전기사업법 제47조의2 [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2008.03.28 신설) ]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2025.10.01 개정)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5.10.01 개정)

1.

기본계획(2008.03.28 신설)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2008.03.28 신설)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2008.03.28 신설)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2008.03.28 신설)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1.27 신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1.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