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조의2(2016.01.27 개정)
| 2016.01.27 개정전 | 201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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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2025.10.01 개정) | |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5.10.01 개정) | |
1. 기본계획(2008.03.28 신설) | |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2008.03.28 신설) | |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2008.03.28 신설) | |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2008.03.28 신설) | |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1.27 신설) | |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