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조의2 부칙

2008.03.28 제9017호

2008.03.28 제9016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 중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2008.03.28 제9017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