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 전력시장운영규칙 ]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2009.05.21 개정)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5.21 개정)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