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2009.05.21 개정)
| 2009.05.21 개정전 | 2009.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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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2009.05.21 개정) |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5.21 개정) | |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09.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