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5조 [ 설립 ]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2009.05.21 개정)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2009.05.21 개정)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3.30 개정)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5.21 개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2009.05.21 개정)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2009.05.21 개정)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3.30 개정)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