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5조(2011.03.30 개정)
| 2011.03.30 개정전 | 2011.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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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2009.05.21 개정) |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2009.05.21 개정) | |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3.30 개정) | |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