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5조(2011.03.30 개정)

부칙
2011.03.30 개정전2011.03.30 개정후
제35조【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2009.05.21 개정)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2009.05.21 개정)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3.30 개정)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