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3조(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2011.03.30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