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2조 [ 전력의 직접 구매 ]2026.09.15 제21944호▼+-인쇄보관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