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2조(2009.05.21 개정)
| 2009.05.21 개정전 | 2009.05.21 개정후 |
|---|---|
|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5.21 개정) | |
| 2009.05.21 개정전 | 2009.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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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