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2조(2009.05.21 개정)

부칙
2009.05.21 개정전2009.05.21 개정후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