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1조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