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1조 부칙

2013.07.30 제11968호

2013.07.30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3.07.30 제1196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