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9조 [ 전기의 수급조절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2009.05.21 개정)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2009.05.21 개정)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2009.05.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