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6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