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0조 부칙

2020.06.09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2020.06.09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