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0조 부칙
2020.06.09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2020.06.09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