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9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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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2009.05.21 개정) | |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2009.05.21 개정) | |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5.21 개정) | |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5.21 개정) | |
4. 배전사업자(2009.05.21 개정) | |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2009.05.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