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