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5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12ㆍ제18호ㆍ제21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의2제2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5제6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9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3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1호의2ㆍ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5조의2, 제6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5제2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