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3조 [ 청문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2018.06.12 개정)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2018.06.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