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3조(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
| 제13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2018.06.12 개정) | |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2018.06.12 개정) | |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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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2018.06.12 개정) | |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2018.06.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