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2조 부칙
2026.09.15 제21944호
2026.09.15 제219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3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3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