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1조 [ 사업의 승계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9.04.23 개정)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2009.05.21 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2009.05.21 개정)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09.05.21 개정)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2009.05.21 개정)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2009.05.21 개정)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07.24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4호 부칙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8.06.12 신설)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009.05.21 개정)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009.05.21 개정)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09.05.21 개정)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2009.05.21 개정)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2018.06.12 개정)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