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9.04.23 개정)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2009.05.21 개정)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2009.05.21 개정)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09.05.21 개정)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2009.05.21 개정)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2009.05.2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8.06.12 신설)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009.05.21 개정)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009.05.21 개정)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09.05.21 개정)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2009.05.2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2018.06.12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