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2009.05.21 개정)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2009.05.21 개정)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2009.05.21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2020.03.31 개정)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2009.05.21 개정)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2009.05.21 개정)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5.21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