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의2 [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2019.04.23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
2026.09.15부터 시행 [2026.09.15 법률 제21944호 부칙 제1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19.04.23 신설)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07.24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4호 부칙 제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19.04.23 신설)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07.24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4호 부칙 제2조]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19.04.23 신설)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07.24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4호 부칙 제2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2019.04.23 신설)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07.24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2019.04.23 신설)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07.24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