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의2법률 제21944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19.04.23 신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19.04.23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19.04.23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19.04.23 신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19.04.23 신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19.04.23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2019.04.23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2019.04.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2019.04.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2019.04.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