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의2(2019.04.23 개정)

부칙
2019.04.23 개정전2019.04.23 개정후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19.04.23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19.04.23 신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19.04.23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2019.04.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2019.04.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