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1.30 개정)

1.

전원설비의 개요(2009.01.30 개정)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2009.01.30 개정)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2009.01.30 개정)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30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