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4(2019.12.10 개정)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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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2019.12.10 신설) | |
1. 가스도매사업자(2019.12.10 신설) | |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2019.12.10 신설) | |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2019.12.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