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2014.01.21 신설)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2025.10.01 개정)
가스도매사업자(2014.01.21 신설)
① 2014.07.22 당시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본다. [2014.01.21 법률 제12287호 부칙 제4조]
일반도시가스사업자(2014.01.21 신설)
① 2014.07.22 당시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본다. [2014.01.21 법률 제12287호 부칙 제4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2014.01.21 신설)
① 2014.07.22 당시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본다. [2014.01.21 법률 제12287호 부칙 제4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2014.01.21 신설)
① 2014.07.22 당시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본다. [2014.01.21 법률 제12287호 부칙 제4조]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2014.01.21 신설)
① 2014.07.22 당시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본다. [2014.01.21 법률 제12287호 부칙 제4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2014.01.21 신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2014.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