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부칙

2014.12.30 제12926호

2014.12.30 제129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수입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승인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0조의5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