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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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2.03 개정) | |
1. 제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2007.12.21 개정) | |
1의2. 제3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2007.12.21 개정) |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2007.12.21 개정) | |
1의4.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2007.12.21 개정) | |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2007.12.21 개정) |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2007.12.21 개정) | |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2007.12.21 개정) | |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2007.12.21 개정) | |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
5의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
5의3.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
5의4.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2007.12.21 개정) | |
6의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2007.12.21 개정) | |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2007.12.21 개정) | |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2007.12.21 개정) | |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2007.12.21 개정) | |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2007.12.21 개정) | |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2007.12.21 개정) | |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2007.12.21 개정) | |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