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2007.12.21 개정)

2008.06.2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08.06.22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5조]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2007.12.21 개정)

2008.06.2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08.06.22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5조]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2007.12.21 개정)

2008.06.2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08.06.22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5조]

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2007.12.21 개정)

2008.06.2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08.06.22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5조]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2007.12.21 개정)

2008.06.2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08.06.22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5조]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2007.12.21 개정)

2008.06.2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08.06.22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5조]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2007.12.21 개정)

2008.06.2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08.06.22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5조]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2008.06.2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08.06.22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