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2007.12.21 개정)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2007.12.21 개정)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2007.12.21 개정)

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2007.12.21 개정)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2007.12.21 개정)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2007.12.21 개정)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2007.12.21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