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4조【수수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2007.12.21 개정)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2007.12.21 개정)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2007.12.21 개정)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