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43조【보험 가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도시가스사업자(2007.12.21 개정)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2007.12.21 개정)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2007.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