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2(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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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2【회계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 |
③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