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2(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40조의2【회계 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③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