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30조【안전교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