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부칙
2019.0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2019.0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