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부칙

2007.12.21 제8765호

2007.12.21 제87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③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