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2 부칙
2013.08.13 제12065호
2013.08.13 제120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0 및 제54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문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