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4조 [ 가스사용의 제한 등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사용량의 한도(2007.12.21 개정)

2.

사용 용도(2007.12.21 개정)

3.

사용 제한 기간(2007.12.2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