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2(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
|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 | |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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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