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부칙
2010.01.27 제9983호
2010.01.27 제998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④(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