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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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2010.01.27 개정) |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010.01.27 개정) | |
1. 가스 소비량(2010.01.27 개정) | |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2010.01.27 개정) | |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2010.01.27 개정) |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0.01.27 개정)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