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부칙
2022.02.03 제18814호
2022.02.03 제188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2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