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 부칙
2014.01.01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부칙)
2014.01.01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