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2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2020.02.04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