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