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부칙

2018.03.20 제15505호

2018.03.20 제155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 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의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